|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
|
휴일・주휴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
휴게시간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
|
통상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