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걸요~ 2014.01.17 23:28
홍길동 2010.7/1일 입사
근무일 연차사용 연차발생 비고
선사용 사용
2010.7/1~ 2010.12/31 -8.0                - 근속:           7개월
2011.1/1~ 2011.12/31 -7.0   15.0 근속:  1년차 7개월
2012.1/1~ 2012.12/31   -5.0 15.0 근속:  2년차 7개월
2013.1/1~ 2013.06/30퇴사   -10.0 16.0 근속:  3년차 (퇴사시 연차휴가 16개의 수당지급)

 

위와 같이 정리한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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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중간입사자의 연차발생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 7.1~2011.6.30-15일
    2011.7.1~2012.6.30-15일
    2012.7.1~2013.6.30-16일

    총 46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같이 산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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