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안에 나와있는것보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관계한 판례라든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협안에 나와있는것보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관계한 판례라든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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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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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 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팀-5542, 2006.10. 10)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규정된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