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y72 2014.02.04 22:36

연차 관련 문이 입니다.

201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주당 40일 근무이며 1년이 지났고 2013년  8월 30일자로 연차가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오늘 연차를 하나 써볼까 해서 요청 하였는데 제 연차가 마이너스 -2일 이였습니다.

입사하여 연차라곤 내본적도 없는데 어떡해 마이너스냐고 엿주어 보았더니 담당자가 이유를 설명 해줍니다.

작년 신정,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무급 공유일이 9일 생겼습니다.

거기다 제가 작년에는 1년 미만이어서 연차가 없어 1년 후 생긴 연차 15일에서 9일을 공게 하여 일단은 6일이 남았다 합니다.

올해는 무급 공유일이 8일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6일에서 8일을 공제 하면 마이너스 -2일이 된다고 합니다.

결극은 회사 입사 2년을 연차 없이 만근을 해도 무급 공휴일로 인해 연차가 없을뿐더러 써본적도 없는데 마이너스 -2일이나 생겨씁니다.

이에 대해 어떡해 이해를 해야 하느지 도움을 청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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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법상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실제 노동부 진정조사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 인정)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인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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