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4.02.05 14:11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을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에 준해서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보통은 조건이나 혜택이 파견사업주보다 높은 편)에 준하여 적용한다라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휴가나 근태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자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근로시간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견근로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혹은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근로시간 중 휴게등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휴일과 휴가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휴가와 휴일의 사용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사용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만, 시업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등의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기준이 정해진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9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16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7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59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1993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92
»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188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70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9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3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6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3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600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