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일근무 이구요 토요일,일요일 격주 휴무입니다.
최저임금 5,210 기준으로 1,088,890 으로 계산하면
상여금 600% 12개월 나누어 지급 (월 544,445) 직무수당 100,000원 / 직책수당 50,000
통상임금 계산 : 1,088,890+544,445+100,000+100,000=1,833,335 / 209 = 8,771
그럼 시급이 5,210 에서 8,771 되는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그리고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통상임금성 수당을 총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당 급여가 통상시급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