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10.31 11: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월 급여

 

위와같이 산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사원이 연차수당이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중

아래 "통상임금"이란 부분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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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br /><br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초과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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