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4.11.02 04:36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울산에 정유공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공장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장에 용량을 키워서  자동화로 기존 공장과 똑같은 인원으로 일을하고 있읍니다.  보드에서 근무한 인원이 3명 현장에서 근무한 인원이 4명입니다. 본인이 알고싶은 것은 공장 신설때 노동조합에 인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것 아닌지  노동조합에서 거부시 공장을 가동이 가능한지 아님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

2. 위험물질이 많은 공장에서 (H2S등)  근무자 혼자서 근무하며 옆 공정에 있는 조원이 바뿔땐 도와가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혼자 있다가 사고가 발생시 인명피해가 클것으로 생각되며 이럴경우 노동조합에서 어떤 조치가있는지 ? 혼자 근무하면 불법인지?

3. 공장 신설시 노동조합에 인원및 근로조건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  노동조합의 역할등을 알고 싶은데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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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원 요구등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공장 증설, 인원 충원등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등을 근거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노동조합 위원장은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답변과 같이 공장 증설등에 따른 인원 충원 여부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과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등에 따르게 됩니다. (조합원의 건강권, 업무 과중등을 근거로 충원 요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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