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뎅이 2015.05.08 16:33

안녕하세요?

현제까지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13년 2월 입사했습니다.

입사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턴기간이 끝난후, 정직원으로 채용되, 정직원 전환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 사직을 제의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회사에서 4대보험은 인턴으로 입사한날로부터 계속 적용되어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를 2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받은때가 3~4년정도 전 입니다.

그럼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턴으로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일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의 요건은 이직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51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2015.05.08 176
해고·징계 병가시 무급 1 2015.05.08 843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77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5.05.08 187
임금·퇴직금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2015.05.08 39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경우? 1 2015.05.08 570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8 206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5.07 270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버틸경우 1 2015.05.07 2164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5.07 1976
근로계약 연봉계약기간... 1 2015.05.07 1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관련하여 글씁니다. 1 2015.05.07 22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920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2015.05.06 718
근로시간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2015.05.06 97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1 2015.05.06 5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