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앤딩 2015.05.10 12:55

1.

법인 A (10인이상회사)회사에 근무하다 1년 이상 임금 체불로  2014년 6월 30일자 퇴사 하였습니다. 법인 회사에 등기 이사로 등록 되어 있었으나 서류상에만 등록 되어 있었을 뿐 경영에 전혀 참여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에 참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1년이상  실제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회사 서류상 및 세금 관련하여서는  임금지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면서 서류상에는 주식을 지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지급되었다는 증명 서류는 없고, 주식에 대해서도 받은것이 없으니 회사대표 주장 말고는 증명서류없습니다.

이경우 체불  임금을 일부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요.

체불 임금 수령이 어렵다면  A회사를 6월 30일 퇴사등록이 되었는데  B 회사를 7월1일자 입사하였기 때문에 임금체불 기간동안은 실업 급여 지급도 어려울까요?

 

2. 다시 입사한 B(100인이상회사)회사에 8개월 근무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부서가 해체 되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비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에서는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요구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개월 근무로 퇴직금은 없고 1개월분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회사에서 개인상 이유로 퇴사로 신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 요구하며 오간 카톡 메세지,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말고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없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은  개인상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실제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저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이은  사태로 가정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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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사이에서 오간 메신저상의 대화내용과 경영상 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등을 통해 귀하의 이직이 비자발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2. 서류상으로 귀하에게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서류상의 지급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등을 통해 이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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