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유유 2017.05.31 05:30

현재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은 이러합니다.

당직근무 방식으로 2명을 한 조로 총 3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24시간)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현 근무형태를 회사측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 주간, 야간, 중간 타임의 근무를 만들어놨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야간근로 시간을 오후9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책정해놓고선

휴게시간이라고 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의 4시간의 시간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시설의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으로 판례집을 찾아봐도 제가 찾는 선에서는 나오지는 않더군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의 휴게시간 책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책정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정하고 명목상으로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47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7.05.31 3389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72
»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55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36
임금·퇴직금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2017.05.30 445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8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39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3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9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6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4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66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2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