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uklove 2017.05.31 12:37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올해 가입하였습니다.

16.12/31 자로 퇴직금 추계액을 정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고

17년도부터 총 임금의 1/12을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추가수당이 매달 달라져서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를들면

연봉: 36,600,000 

1년임금총액: 43,875,000 


36,600,000 /12=3,050,000원/12=254,166원 을 매달 입금하고 

 43,875,000/12=3,656,250원

3,656,250-3,050,000=606,250 발생하는 차액을 그해 마지막달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받는 급여(기본급+추가수당)/12 해서  입금해야하나요?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퇴직연금dc형 계좌에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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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메년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귀하의 예시처럼 소정근로에 대해 산정한 부담금을 1차로 납입하고 나머지를 해당 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1년 내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납입일을 연말로 바꾸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사정과 운영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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