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울립 2020.06.16 03:36

현재 외국에 10년째 가족과 거주중이고, 남편직장으로 인해 이주한 관계로 가족비자 주거영주권( 2년마다 갱신하는) 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신청안할 생각이구요..

궁금한것은, 해외 영주권이 있으면 국내취업을 할수없나요..(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이번에 발급받았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와서 1년정도 관심있는 분야의 일을 배우고 취업하고싶은데..현재 외국에서 일하고있으며, 휴직계를 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직장4대보험 혜택이라든지. 국비지원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등, 여러가지 유무도 궁금합니다. 아님 영주권이 있어 국내 취업이나 국비교육에 관한 어느부분 제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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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해외영주권이 있다 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등 4대보험 역시 국내 거주 및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득신고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국이나 국내의 이민관계법령에 따라 영주권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영리활동시 영주권 자격 유지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민관계법령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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