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5210원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였을때 연봉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여금은600%이구요 수당은 식대100,000원 입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 근무입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 제시한 17,910,000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 2014.01.22 | 97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1.22 | 977 | |
임금·퇴직금 |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4.01.22 | 533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근로자 에 대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 | 2014.01.22 | 147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근무일에 대하여 1 | 2014.01.22 | 945 | |
근로계약 |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2 | 2463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 2014.01.22 | 2275 | |
휴일·휴가 |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 2014.01.21 | 1803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1 | 2014.01.21 | 1321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1 | 806 | |
근로계약 |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 2014.01.21 | 10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1.21 | 1165 | |
근로계약 |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 2014.01.21 | 761 | |
휴일·휴가 | 청원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1 | 1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1 | 67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2014.01.21 | 1326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1.21 | 610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2 | 2014.01.20 | 1190 | |
해고·징계 |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 2014.01.20 | 2565 | |
해고·징계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 2014.01.20 | 1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521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1,088,890원이 월 기본급여 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600% (6,533,340원)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544,445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대 10만원을 더하면 월 총급여는 1,733,335원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