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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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2 | 249 | |
근로시간 | 부탁드립니다 1 | 2014.11.02 | 223 | |
산업재해 |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 2014.11.02 | 15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 2014.11.02 | 1688 | |
기타 | 근무조건 1 | 2014.11.02 | 291 | |
고용보험 |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 2014.11.01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 2014.11.01 | 1053 |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1 | 37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 2014.10.31 | 14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4.10.31 | 6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 2014.10.31 | 5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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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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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