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2017.01.16 16:09

저의 사업장에는 국비무기계약근로자가 여럿있습니다

같은면허증으로 다른 업무를 보고있으며 예산체계도 다르고 기본급자체도 다릅니다.

제가 보고있는 사업은 기본급이 다른사업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는 oooo사업으로 2005년 채용되었으며 같은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2013년oooo사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체계가 다른데도 저희 사업소 소장님이 저와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업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있고 2016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질시 업무량의 감소나 예산감축등으로 사업종료시를 계약기간으로 못박고 있으므로 저는 업무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지만 소장님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혹시 업무를 바꾸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업무상으로 전혀 하자는 없고 직원간 소통도 원활하며 친절면에서도 칭찬을 들으며 단지 한 업무를 너무 오래본다는 것은 있습니다.

요즘은 급여나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힘듭니다. 힘이 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최근 같은 급여체계지만 전혀 다른 업무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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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상 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근로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고용안정성이 다른 직무로의 전환인 만큼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직무 혹은 보직으로 전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음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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