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 일요일은 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다른 분야의 직원은 243시간기본시간으로 함)
시간과 임금계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 일요일은 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다른 분야의 직원은 243시간기본시간으로 함)
시간과 임금계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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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8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3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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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6시간 근로*5일=30시간. *4.34주=130.2 시간.
주휴- 6시간*4.34주=26시간.
휴일근로-토요일 3시간*4.34주*1.5=20시간.
총 130시간+26시간+20시간=176시간의 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월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