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 2014.06.03 10: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올해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을 체결하여 임금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3월에 조인식을 마치고 5월 임금 (6월10일)지급일에 타결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제와서 회사가 한달만 늦추자고 합니다.

조인식 하기전에 구두로 나온 말이라.....(협약서에는 명시하지않음)... 정작 조인식 할때는 날짜를 명시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와서 임금지급일이 다되어 가는데 늦추자고하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협약서 불이행시 대처요령.

단체협약체결 후 이번이 처음인데 불이행하면 다음번에 또 같은일이 반복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조합원에게 설명을 다 마친상황이라 회사가 이제와서 번복을하니 어찌 다시 설명을 해야할찌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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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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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또치 2014.06.03 13:39작성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의 90일을 뒤로 역산하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루일당 계산을 89일로 나누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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