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5.11 14:09

주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급식조리원)의 경우  토요일에 업무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니요?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지급이 안되고 출장비만 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육공무직이라 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5.05.13 3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급 1 2015.05.12 87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2015.05.12 1608
기타 사직서 처리 6 2015.05.12 564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14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2 2015.05.12 3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5.05.12 973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5.05.11 1806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79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10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2015.05.11 1510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7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2015.05.11 998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