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 중에 2019년 1월 21일 입사하여 올해 2020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사 직원 중에 2019년 1월 21일 입사하여 올해 2020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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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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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1 | 2020.09.06 | 1061 |
1)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