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way78 2013.12.31 02:38
안녕하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했는데요
1차: 약 10일
2차: 약 8개월(현재)

육아휴직을 1년 사용가능하니 남은 4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연장신청을(종료일 변경신청) 하고자 합니다.

1. 위 경우 종료일변경신청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고용주가 변경신청을 거부할 권리 있나요?
3. 변경했을경우 변경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그대로 지급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따라서 1회에 한해 분할 해서 사용했을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해당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회 연장 승인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임의휴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성고용과-1530, 2004.07.20)

    그러나 분할연장 없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순 연장을 할 경우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휴직종료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2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475
»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530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6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92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6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0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27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6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72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8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