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협에 조합원범위가 전산.통신은 제외인데
이분이 조합가입후 통신보안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조합원범위에 벗어나니 탈퇴를 하는게 맞는지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조합가입후 통신보안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조합원범위에 벗어나니 탈퇴를 하는게 맞는지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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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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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에서 해당 조합원을 제명처리 하거나 혹은 해당 조합원이 탈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상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위같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등) 그에 따르고 변화된 현실에 근거하여 규약개정으로 해당 조합원을 포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