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s 2014.01.21 10:14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시점에는 관리업체가 없이 자체 관리를 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1일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소속되어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이 2012년 9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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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귀하가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한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아파트관리용역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서 귀하의 고용승계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2012년 1월 1일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산정을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이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의 근로기간을 인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1일부터 퇴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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