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야미 2014.03.10 10:40

저는 작은 쇼핑몰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현재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님 총 3분과(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닌 직원 저포함 4명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 (토,일요일 휴무, 국경일 등 휴무)라고 되어 있으며

임금-월급 1.500.000원  (예시금액입니다.)

       -기타급여 (제수당,상여금등): 상여금 지급시는 반드시 지급율(액), 지급시기등을 명확히 기재-상기 임급항목은 상여금 산정을 위해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였으나 연장, 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의 법정제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첫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여금이 저희회사에는 따로 없으며

설이나 추석때 보통 20~30만원 정도 나오며 그외 금액을 받은적이 없으며, 지급액이라던가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 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의 법정제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의 뜻은 월급에 이 모든 수당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지난달 2월 매출이 점점 떨어져 방안을 세우다 일이 과하게 많아져 아르바이트도 구하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강요받았고  그뜻에 따르지 않을시 사장에게 직접말을 하라고 하였는데

말을 하면 짤리게 될까봐 한달 정도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날은 회의로 인하여 8시 9시까지 회사에 남아 있기도 했으며 한달 총  24시간~30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업무는 한결 나아졌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 연장근무하라고 눈치를 줍니다.

만약 제가 연장근무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인지

연장 근무 했던 임금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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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방법등에 대해 단순히 명시만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이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역산하여 201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달 24~3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셨는데, 평균 2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26시간*1.5(연장가산)=39시간을 더해 248시간의 총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5210원을 곱하면 약 130만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처음에 근로계약 당시 매월 어느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이 없어서 발생한 연장근로는 급여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이 얼마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먼저, 귀하의 기본급에 대해 다시금 적절한 임금책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산정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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