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날개 2014.06.05 11:22

안녕하세요.

시급제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날(주휴일이 아닌) 쉬게 되면 유급휴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시급제의 경우 주 2,3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근무 시간도 일정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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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829, 2004.02.19)

    2.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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