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꼬장 2014.06.26 22:12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장의 독선과 잘못된 근무방식, 그리고 특정직원의 지각이나 잘못된 근무태도에 대하여 몇차례 반장에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저만 조석회시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대원을 모함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사에 연락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본사 또한 반장의 편을 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본사의 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장은 벌써 몇일 동안 조석회시간에 사표를 쓰라고 야단입니다. 왜 사표를 쓰냐고 물었더니, 본사와 여기 사업장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니 사표를 내라고 통보식으로 하는군요. 이러한 사실에 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본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사표를 쓰지 말라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본사에서 제게 사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장의 경솔함때문에 해고취소소송같은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조사도 나오기 전에 반장의 경솔함인지 자신감인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몇일간 떠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본사와 조율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이 후 여러가지 조사라는 명목으로 형식만 갖추고 결국 저의 잘못으로 귀결시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장이 여러가지 소리를 하는것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본사와 사업장에서 저에게 사표를 받아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반장의 허세인지 사업장에서는 도급관계인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사표 운운 하는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또 반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겁주면서 줄세우기를 하네요. 상담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가 사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사표 제출 요구가 해고를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가 교부해야 합니다.
    사표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해고가 발생될 때에는 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가 사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해고를 한다면 서면 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49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89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27 712
노동조합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2014.06.27 1264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9
기타 감시단속직인가요? 1 2014.06.27 1727
근로계약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2014.06.26 840
근로계약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2014.06.26 871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197
» 해고·징계 사표쓰라는 소리를 요즘 자꾸 합니다. 1 2014.06.26 733
임금·퇴직금 일당 지급의 부당 여부 1 2014.06.26 1200
기타 사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26 1464
기타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과 연차 문의 1 2014.06.26 5089
임금·퇴직금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2014.06.26 1123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업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1 2014.06.26 849
해고·징계 해고예고 통지서와 해고(퇴사) 직전 해고 통지서 1 2014.06.26 10634
기타 4대보험과 신원보증 1 2014.06.26 7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질문 2 2014.06.26 551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1 2014.06.26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