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부자 2014.06.27 11:30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측과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 교체할려고 하면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님 통보하면 되는것인지.

교섭위원수도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선임하여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조대표자가 집행임원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599, 1997.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50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4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49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89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27 712
» 노동조합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2014.06.27 1264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9
기타 감시단속직인가요? 1 2014.06.27 1727
근로계약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2014.06.26 840
근로계약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2014.06.26 871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197
해고·징계 사표쓰라는 소리를 요즘 자꾸 합니다. 1 2014.06.26 733
임금·퇴직금 일당 지급의 부당 여부 1 2014.06.26 1200
기타 사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26 1464
기타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과 연차 문의 1 2014.06.26 5089
임금·퇴직금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2014.06.26 1123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업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1 2014.06.26 849
해고·징계 해고예고 통지서와 해고(퇴사) 직전 해고 통지서 1 2014.06.26 1063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