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오요 2014.06.30 14: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일대체채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관공서의 휴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휴일대체인력을 뽑게 되어 이분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교대표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위 와 같더라도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채용한 경우

 

이분들은 관공서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관공서에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휴일을 정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8시간 근로 1 2014.07.02 3408
휴일·휴가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2014.07.02 1021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4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근로시간 내용 무 1 2014.07.01 5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2014.07.01 3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2014.07.01 1125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2014.07.01 540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2014.07.01 1604
산업재해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2014.07.01 1652
근로시간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2014.07.01 75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7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9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