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이83 2014.10.30 18:00

안녕하세요~^^

연장수당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8시간 근무 (나이트수당 50%가산)

            06:00 ~ 08:00 (연장수당 50%가산)

토요일 :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나이트수당 50%가산)

              22:00 ~ 08:00 ( 연장수당 50%가산+ 휴일연장 50%가산 )

일요일 :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나이트수당 50%가산)

              22:00 ~ 08:00 ( 연장수당 50%가산+ 휴일연장 50%가산)

 

궁금한것이

연장수당 가산시

연장 50%가산 / 연장+휴일 100%가산 / 연장+나이트 100%가산 / 휴일+연장+나이트 150% 가산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50%가산
    휴일에 연장근로 발생시 각각 50%, 총 100%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발생시 각각 50%, 총 100% 가산
    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각각 50%, 총 1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8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8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6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1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2014.10.31 1084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50
노동조합 지부장선거 1 2014.10.30 454
근로계약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2014.10.30 204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8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2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53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2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5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83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