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2013년성과에따른)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2012년 성과에 따른)일에 지급되었던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지급하였습니다.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3.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2013년성과에따른)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2012년 성과에 따른)일에 지급되었던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지급하였습니다.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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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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