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4.10.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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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통상시급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월급 중 연장근로수당 360,000원으로 결정되어(시간개념없이) 지급했을 때.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 통상시급 적용전 5,210원일 때 46시간.

- 통상시급 적용후 7,710원일 때 31.12시간.

- 월평균 실제 연장근로시간 40시간.

 

질의)

1. 실제근로 40시간에 미달하는 8.88시간의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는지 ?

(8.88시간 * 7,710원 * 1.5 = 102,697원)

(실제지급액 : 360,000원 + 102,697원 = 462,697원)

2. 당초 4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시급적용 후 시급으로 지급하는지 ?

(46시간 * 7,710원 * 1.5 = 531,990원)

3. 당초 급료결정시 시간개념 없이 연장근로수당 36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통상시급적용과 관계없이 360,000원만 지급하는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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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 적용 전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급이 5210원이라면 1.5배를 적용하여 36만원을 나누게 됩니다.

    360,000 / (5210 * 1.5) 이 됩니다.

    통상시급이 7710원이라면 360,000 / (7710 * 1.5) 로 적용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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