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4.11.02 15:38

미끄러져 팔목골절로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급여 받고 병원요양중에는 사대보험료를 누가 납부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4대보험 납입은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9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3
»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8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50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9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36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39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2014.10.31 588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598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2014.10.31 532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10.31 569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