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11.02 18:14

수고 하십니다.

격일제 경비원입니다.

휴게시간은 월1회무급휴가에 주간3시간.야간3시간 입니다.

시급은 5,210원 입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 산출내역=(                                          )

2. 야간근로 산출내역=(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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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8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18시간 * 7일 / 2(격일) = 63시간이 되며 평균주수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시간대 총 8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5시간이 되며 5시간 * 7일 / 2 * 4.345 * 0.5(야간가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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