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신령 2017.01.15 09:52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관계로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1/10 급여를 받았더니 예상대로 총 급여(2021600) 전체에서 30% 삭감된 1415100 정도의 급여를 받았읍니다

답변해주신 글로 보아 통상임금을 적용시킨 계산 방법이 맞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ex) 12월은 총31일 근무일수18일 휴업일수8일  토요일 5일제외

#  통상임금계산 86733 x 18 + 60713(70%) x 8 = 2046898

1. 이렇게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건가요?

2. 월급명세서상에 4대보험료 공제액은 평소의 31일 근무한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같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연 차 #

   앞서 답변해주신 내용에 따라 2017 1/1 현시점에서 미 사용분 연차수당 청구시(출근율 80% 이상  연차휴가 사용 전무) 

  - 2년차 ( 2012 1/1~ 2012 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14 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 3년차 (2013 1/1 ~ 2013 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 4년차 (2014 1/1 ~ 2014 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까지 미지급 연차 수당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2017년 2월까지 근무후 퇴직을 한다면 (출근율 80% 이상  연차휴가 사용 전무) 

  - 5년차 (2015 1/1 ~ 2015 12/31)의 출근율에 따른 2017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 6년차 (2016 1/1 ~ 2016 12/31)의 출근율에 따른 2018년 1/1 발생할 연차수당

 그리고 2017년 1월 2월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나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수와 휴업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12월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시면 됩니다.

    2. 5년차와 6년차 역시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017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 문의 1 2017.01.17 666
기타 싱글맘의 1박2일 워크샵 거부 (당일행사참석만) 1 2017.01.17 1404
최저임금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여부 1 2017.01.17 568
근로시간 근무 및 숙직관련해서 문의입니다 1 2017.01.17 417
기타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 1 2017.01.17 287
임금·퇴직금 1월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차 계산시 급여 기준은 몇월입니까.. 1 2017.01.17 2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2017.01.17 7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01.17 5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51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1.16 4876
기타 월급체계가 다른 무기계약직에서의 이동 1 2017.01.16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2017.01.16 951
임금·퇴직금 1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주휴수당지급여부 1 2017.01.16 1236
휴일·휴가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2017.01.16 465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05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2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1.15 467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연차수당 1 2017.01.15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