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팅이 2017.01.15 13:30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1월 2일에 입사. 2016년 12.30.퇴사했습니다.(총 425일 근무)


1월 14일(토)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해본거랑 차이가 나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기본급 2,250,000원에서 세금띠고(참고로 주민세,소득세는 회사에서 공제안하더군요) 2,070,000원 하고 상여금 650,000원입니다.


퇴직금 2,374,574원에서 6% 세금(142,474원)띠고 2,232,100원 받았습니다.(회사는 5인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받은 퇴직금 금액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세금 6% 띠는것도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세금 띤것은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명확한 답이 없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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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425일이라면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사일은 20176년 12월 3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급여 총액 6,750,000과 연간상여금 650,000원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약 54,166원을 더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6,804,166원을 해당 3개월의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73,958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425일 재직시 425일/365일×30일=약 34.9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2,583,464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의 경우 부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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