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봄 2017.01.17 10:05

17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질문 1. 1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어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급여 기준을 16년 12월 급여로 오르기 전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7년 1월 오른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질문 2. 3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대상자는 17년도 인상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오르기 전 급여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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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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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인상된 급여액의 적용시점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인상된 급여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월 25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인상된 급여액을,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이 경우 30일안에 임금을 지급하독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인상전 급여액을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자면 2015년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2016년 2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17년 1월 31일까지 미사용시 2017년 2월 1일에 15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임금은 2017년 1월 3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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