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해서 2017.06.04 12:34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는 4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요..(임금지급 담당직원의 대답)

휴일에 7시간, 4시간 이런식으로 초과근무를 하여도 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최대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시간을 일하고 8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 아닌가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이 안된다면 이게 회사를 위한 법인지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에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는 주말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면 연장근로인데 이 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넘길수 없으나 15일 일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주말에 특근을 하면 주말 특근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근로제공한 것은 특근에 따른 휴일근무로 근무시간×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3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2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308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89
기타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2017.06.04 787
»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1 2017.06.04 5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44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22
임금·퇴직금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2017.06.02 855
기타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2017.06.02 615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3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83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71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80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의 1 2017.06.01 265
기타 택시 운행중 사고 1 2017.06.01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