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7.06.07 09:53
언녕하세요 먼저 저의 입사일은 2017년 1월 2일 입니다.
제가 1년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공휴일이 껴있어서 언제까지 근로제공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겟어요ㅠㅠ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오전근무만 함)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주말엔 근무안함)
2018년 1월1일 월요일 (신정이라 근무안함)
2018년 1월 2일 화요일 (풀 근무함)
Q. 위에 날짜중에 어느날짜까지 일을해야 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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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려면 201712일 입사자의 경우 20181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201812일 이후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1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2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라고 할 경우 거부하시고 퇴사일을 12일 이후로 꼭 명시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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