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이 2020.06.16 14:32

현지 채용으로 6~7개월 일한후 강제 퇴사 조치 베트남에 알아본 결과 이럴 경우 다른 회사 이직 알아봐주거나

1년치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베트남 해외 생산 업무로 생산 관리로써 일 업무 하기 위해 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휴대폰 생산 관리 업무는 할줄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위에 상사가 있어서 괜찬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트남 도착해서 월~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휴가중에 회사 순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타발기 생산 레이아웃을 다 한 후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원감축 해야된다며 

베트남 법인장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 했는데 퇴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법인장이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시점에서 말도 안되는 업무 지시에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 없어서
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럴경우 회사 이직을 알아주거나 아니면 1년치 월급을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 현지 채용으로 일 할 경우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대처방안이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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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외 현지법인은 해당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었을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치 월급을 주는 것이 당사자간 약정인지 어디에 근거한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채용 후 파견형식으로 국내에서 노무관리를 관장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임금체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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