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랑하기 2022.09.05 16:47

직원이 9/2일자로 사표를 쓰고 바로 갔는데  근무를 안하고 가면 임금지급은 2일분해야하는지 만약 임금은2일분 지급하고 근무는 안했으니 연차로1일 처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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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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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9.2에 출근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했다는 의미인가요?

    이경우 2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만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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