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 |
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 |
근로자대표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
근로시간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