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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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311
행정해석 일자 2020.9.25.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질의

-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시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 귀 질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인 바,

-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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