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스타 2017.06.10 23:07

모텔에서 24시간(오전10시부터~익일오전10시까지) 격일제로 카운터 일을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으로는 (점심12시~13시, 저녁18시~19시) 2시간만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22시간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1,500,000 원받고 있고요. 제가 2012년03월16일부터~2017년 현재까지 일하다고 6월26일 퇴사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해서  근로수당 및 퇴직금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메이드 1명, 당번 2명, 캐셔 2명 이렇게 5명이서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곳이라서, 지난5월 당번이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후 사모님과 금액적인부분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장이 아들이 카운터 근무를 한다고 해서 2명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5인이하 사업장이 되는데 근로수당을 못받나요.

5인이하 사업장일경우는 퇴직금,최저임금,주휴수당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난달  5월하순쯤에 근로계약서를 부랴부랴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제외하곤 없었는데, 혹시나 사업주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감단직 승인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감단직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시간 격주 근로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2시간×365/12개월/2=334.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8시간으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약 213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약 106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가 8시간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약 12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약 61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53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3,471,155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과,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연장근로 가산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잡을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귀하가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일지나 숙박기록, 청소여부 기록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91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70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28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60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96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88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6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