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1224 2017.06.02 01:21
직원이 70여명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본사는 울산에 있고, 전자관련 사업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2004년 서울사업부에 입사를 했으며 입사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발이라 바쁘게 일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었는데, 올 초 연차를 사용하려고 결제를 받는중 본사에서 서울사무소는 연봉제로 연봉에 면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봉계약시 이런이야기를 설명들은적도 없으며 서울직원들은 모두 연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월급제로 운영되며 연차관련 해택이 있습니다. 회사사규를 찾아봐도 연봉제와 월급제 구별한 내용도 없고. 연차가 있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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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입사일로부터 1년혹은 회사의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하여 출근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수원지법 200717199)

     

    그러나 법원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임금액에 연차수당을 합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한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시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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