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 2017.05.30 13:57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 조합장을 5년간 역임하고 저번 재출마하여 낙선하여 약 1년간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측 대표와 밀약으로 바로 퇴사후 바로  사측 관리직으로 재입사하게 되어

 조합원들의 반대가 넘 강경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1. 노동조합대표였던자가 사측에 입사하는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부당노동행위등등..노동조합의 무력화및 노노갈등유발등)

2. 만약 ,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저희 노동조합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조합원들은 집회라도 열어서 입사를 저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채용시 노조와의 합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간부을 역임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채용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사측의 인사권에 해당 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 위법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발언이나 문서등을 통해 해당 노동조합 간부출신을 활용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고 이에 대해 입증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포괄적 정황이나 추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된다면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전직 간부의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채용 취소를 요청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해당 간부의 역할을 대 노동조합 활동에서 제외하는 등의 협상을 끌어내는 방법등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역량이 약한 상황이라면 섯부른 집회나 해당 간부 채용취소 요구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등으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94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27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30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6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765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4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2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335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