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난 2017.02.05 21:54

주말에만 pc방 겸 노래방 겸 코인노래방을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3번째 일하게 된 오늘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로 되있길래 의아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악덕업주라고 하며 깔고가기라고 그런데서 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3개월동안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득이하게 퇴직시에는 인수인계를 할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후 그간 일한 급여을 월급 지급일인 익월 말에 지급 받게 되나요? 

또 근로계약일 이전에 퇴사한걸로 임금수령에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주변인들도 익월 말 지급은 말도 안된다고 하고 다른 알바생들은 사장이 급여를 제 기간에 안준다며 한탄을 하여 이미 알바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지만, 제가 일한돈을 제대로 못받을까봐 글을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오늘에서야 제대로 확인을 한 제 불찰이지만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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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한달에 1회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사업주와 같이 근로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1달을 넘겨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이전에 쌍방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처음 근로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여지급이 익월에 지급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위약의 책임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부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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