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어 2017.02.06 18:18
안녕하세요. 
자영업(IT업계, 1인 창조기업)을 5년간 했습니다.
자영업을 접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단체 내규에 자영업은 0%도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법으로 자영업은 재취업시 자영업 경력은 인정 되지 않는 것인가요? 
2)아니면 자영업에 대한 경력 인정은 당사 규정 마음대로 인가요?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다 냈는데, 자영업자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에서도 경력산정시 자영업도 가능한데...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호봉 및 승급, 임금등에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의무를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내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력인정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경력을 반영할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채용요건등에 자영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해당 경력 반영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7.02.12 5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2017.02.10 1733
비정규직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2017.02.10 36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2017.02.10 270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6
휴일·휴가 연차발생문의 1 2017.02.10 235
임금·퇴직금 전적위로금관련 1 2017.02.09 106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2017.02.09 216
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1 2017.02.09 264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23
휴일·휴가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2017.02.09 181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2017.02.09 433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17.02.09 354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2017.02.08 1459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6
임금·퇴직금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2017.02.08 785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2017.02.08 17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