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하청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637일이구요.

 

201731일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하청업체가 다른 B하청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C원청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계약조항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A하청업체와 계약했으니 A하청업체한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A업체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1년 계약직)에 싸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때문에 지금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건데.. 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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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서 B업체로 소속을 변경해 계속하여 C업체를 원청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될 경우 1>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B업체가 귀하의 이전 A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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