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야봄이왔네 2015.08.20 23:24

저는 2교대 생산직을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괜찮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임산부의 몸으로 2교대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근무장에는 화확성 물질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무거운 제품을 많이 들어야했기에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았구요.

생산직의 특성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여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있지만 사실상 더 이상 근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였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했습니다.

회사는 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얘기가 나오면 회사에서 권유했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구요


퇴직서에는 개인사정(임신)이라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퇴사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보니

이직이유가 "질병"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마도 제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강조하기 위해? 질병으로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현재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상담해보니 엄밀히 말하면 임신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급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대화내용중, 혹시 회사에 피해갈까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했냐-> 서로 임신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출산휴가 없냐-> 있지만 출산휴가 다녀와서도 복귀가 어렵다 등을 대답했는데 이게 불리한 대답이었을까요? ))


검색해보니 '질병'이란 이직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더 추가로 요청해야 될 것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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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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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신을 이유로 하여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신등으로 인해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점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받아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마도 귀하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관련법 위반의 처벌을 우려하여(출산휴가는 임신근로자에게 90일간 무조건 부여,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로자라면 무조건 부여)귀하에게 퇴사사유를 질병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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