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mi 2015.08.13 15: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8월에 퇴사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를 고용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상실신고서는 접수처리완료되었는데 이직신고서는 아래 이유때문에 접수가 보류된것 같습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임원이 보낸 권고사직을 추측할만한 증빙자료가 있으나 너 회사 그만둬라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회사에서 너가 맘에 안드니 책임을 져라(중대한 중책 사유는 아님)는 내용이라 애매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였어요.
그 전부터 임원이 그만두게 하려고 업무에 트집을 잡아 괴롭혔고요.)

그런데 퇴사후 회사에 권고사직이 맞는지 고용부에서 확인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전화받은 직원은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퇴사한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신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고
전화받은 직원은 위에다 확인해 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라(오래 일한 직원이니 실업급여 받게 해주라)하였는데
회사 성격상 임원 세명이 모두 오케이 해줘야 하는데 임원 중 한명이 퇴사한 직원을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는 것도 있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추후 회사에 불리한 점이 있을까봐 그냥 이번에 벌금을 물자고 하였답니다.

암튼 윗분들 의견은 결론 통합이 안되었고 퇴사한 저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이후 임원들께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으며,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전화받았던 직원은 나는 모르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권고사직이라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확인청구서 접수 등으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이직사유로 보여집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인정으로 인해 추후 고용지원금 수급등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정식으로 이직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시고, 관련 이메일등을 통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61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61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7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6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727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9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구제 실익 1 2015.08.22 26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8.22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08.2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30
여성 출산휴가 신청 1 2015.08.21 44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감급조치 궁금합니다. 1 2015.08.21 6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5.08.21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62 Next
/ 5862